중소벤처기업부는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알렸다.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복수의결권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4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4회 논의되며 2년 4개월 동안 국회의 숙의를 거쳤다.

이영 장관은 "벤처기업을 창업해 성장시키면서 복수의결권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체감했다"며 "의원 시절인 2020년 8월 도입 법안을 발의했고, 이후 소관 부처 장관으로서 법안에 반대했던 의원들을 줄곧 만나 우려점들을 해소하고 설득해 왔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올해 중기부 핵심 임무(미션) 중 하나로 복수의결권 제도화를 설정하고 조속한 시일 내 법안이 통과되도록 역량을 집중했다"고 덧붙였다.

개정 벤처기업법이 시행되면 비상장 벤처기업은 투자유치로 창업주의 의결권 비중이 30% 이하로 하락할 경우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갖는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게 된다.

복수의결권주식 관련 정관 개정과 발행은 주주총회에서 발행 주식 총수의 4분의 3 동의를 요하는 가중된 특별결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발행된 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기한은 최대 10년이며 상장 시 최대 3년으로 축소되고, 존속기한이 경과한 복수의결권주식은 보통주로 전환된다.

창업주가 가진 복수의결권주식은 상속·양도·증여와 이사 사임 시 즉시 보통주로 전환된다. 또한 공시 대상 기업집단에 포함되는 경우에도 즉시 보통주로 전환되도록 해 대기업집단 활용이 원천 차단된다.

복수의결권주식 남용을 막기 위한 의결권 제한 장치와 투명한 운영 방안도 함께 도입된다.

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기한에 관한 정관 변경 시 복수의결권주식은 1주당 하나의 의결권만 있고, 주주 권익이나 창업주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안건도 1주당 하나의 의결권으로 제한된다.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기업은 중요 사항을 중기부에 보고하고, 발행 내용을 본점과 지점에 비치·공시해야 한다. 중기부는 보고된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 국민에게 공개한다.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 조사권, 제재·처벌도 추가된다. 복수의결권주식과 관련한 위반사항을 발견한 자는 누구든지 중기부에 신고 가능하며, 중기부는 위반 혐의를 직권으로 조사한다.

보고 같은 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허위 발행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안경환 기자 j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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