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5월 1일부터 7일까지 파주페이 월 충전 한도를 1인당 월 30만 원에서 월 50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지역화폐 관련 국비가 축소되면서 올해 들어 월 한도액을 30만 원으로 낮춰 적용해 왔으나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 골목상권, 전통시장에서의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충전 한도를 일시적으로 상향한다.

월 최대 상한액인 50만 원을 충전하면 자부담 45만 원에 10% 할인 인센티브 5만원이 충전된다. "경기지역화폐 앱" 또는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NH농협은행, 농·축협 등 48곳에서 카드 발급 및 충전이 가능하며, 30%의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5월 8일부터는 월 충전 한도가 30만 원까지로 전환되며,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파주페이 1인당 충전 보유 한도가 150만 원까지로 축소된다.

김경일 시장은 "지역화폐는 시민들에겐 할인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소상공인에게 지역 내 소비를 진작시켜 시민과 소상공인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라며 "가정의 달을 맞아 파주페이를 많이 이용해 달라"고 전했다.

한편, 올해 파주페이 발행액은 약 568억 원이며(누적발행액 3,822억 원/정책수당 제외) 그 중 512억 원이 관내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에서 사용(소비)됐다. 

파주=이준영 기자 skypro1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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