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근절을 위해 상습투기 지역을 대상으로 5월 1일부터 19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불법투기가 심각한 지역 24곳를 선정하고 집중 단속해 불법투기를 뿌리뽑겠다는 입장이다.

집중 단속지역으로 선정된 24곳은  단독주택, 다세대 및 상가가 밀집돼 생활폐기물이 다량 배출되고 불법투기가 개선되지 않는 곳으로, 시와 관할 읍·면·동사무소,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등 26명이 조를 나눠 단속할 계획이다. 

시는 특별 단속에 앞서 1주일 간 현수막 게시 등 주민 홍보를 실시한 후 나머지 2주간 배출된 쓰레기를 파봉하는 등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종량제봉투 미사용, 혼합배출 행위 등으로, 이동식 CCTV 설치를 병행해 투기자 신상을 확인한 후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는 불법행위 종류에 따라 5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부과되며, 홍보 기간을 거친 후 단속하는 만큼 적발된 투기자에게는 계도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박준태 자원순환과장은 "이번 특별 단속으로 시민들이 불법투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되길 바란다"며 "단속 효과를 분석해 향후 대상지를 확대하는 등 불법투기 근절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파주=이준영 기자 skypro1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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