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연풍리 성매매 집결지에 있는 무허가·불법 증축 건축물 3곳이 자진 철거한다. <파주시 제공>
파주시 연풍리 성매매 집결지에 있는 무허가·불법 증축 건축물 3곳이 자진 철거한다. <파주시 제공>

파주시 연풍리 성매매 집결지에 있는 무허가·불법 증축 건축물의 자진 철거가 진행 중이다.

지난 4월 1일 불법 건축물 자진 철거 명령(2차) 이후 총 3개 동의 무허가·불법 증축 건물의 자진 해체 신고가 들어왔으며, 이 중 1개 건축물이 철거 중이다.

철거가 한창인 건축물은 3층 철근콘크리트 건물(275.35㎡, 주택)이며, 해체 신고 처리된 건물은 1층 주택과 근린생활시설로 면적은 각각 27.9㎡, 28.1㎡이다.

이번 자진 철거는 2월 시가 실시한 성매매 집결지 내 법률 위반 건축물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불법 증축, 무허가 따위 100여 개 건물 소유자에게 사전 통지와 2회에 걸친 시정명령에 따라 이뤄졌다. 시는 자진 철거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와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하겠다고 알렸다.

성매매 집결지 내 불법 증·개축 건축물은 ‘건축법’ 들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했다. 더구나 그간 벌어진 각종 참사에서 큰 인명피해를 냈던 구조·안전, 피난 기준에 부적합해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

김경일 시장은 "성매매 집결지 내 불법 건축물 자진 철거가 속속 이뤄지는 모습은 성매매 집결지 폐쇄에 대한 긍정 신호"라며 "성매매 피해자와 대화하고 탈성매매를 위한 자활 지원 정책을 충분히 알리고 설득하는 일과 함께 성매매 집결지 내 무허가·불법 증·개축 건물 정비를 추진해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하겠다"고 전했다.

파주=이준영 기자 skypro1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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