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생활폐기물 및 영농부산물 불법소각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 악취 및 화재 등으로 부터 주민의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폐기물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불법소각 예방을 위해 이천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전광판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해 홍보할 계획이다.

집중 지도·단속 사항에는 화학물질 함유 폐기물, 비닐 등 생활폐기물, 건설폐기물, 영농 폐기물 및 부산물 등 소각행위가 해당한다.

불법행위 적발 시 사업장 폐기물 소각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생활폐기물 소각의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경희 자원순환과장은 "농촌지역의 경우 소각행위가 불법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환경오염은 물론 큰 화재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폐기물 불법소각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천=신용백 기자 sy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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