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윤리적 책임으로 개인과 공동체 행복을 추구하려고 ‘경기인성교육 로드맵’을 마련했다.

학생 인성교육 방향인 로드맵에는 학생인권조례 개정, 인성교육 전담 교육원 구축, 학부모 교육 강화 내용을 담았다.

학생인권조례 개정은 자율과 책임의 균형 있는 인성 함양을 목표로 학생의 책무 부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연내 이뤄진다.

더욱이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장 등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 제4조(책무) 3항의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대목에서 학생 책임을 보다 강조했다.

또 인성교육 전담 교육원을 설치해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전문적으로 하고, 인성교육을 담당할 전문인력을 양성·영입하며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한다.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을 위한 학부모 교육 강화도 추진한다. 

자녀 성장 단계에 따른 부모의 할 일을 안내·지원하고, 학부모 대상 온라인 자녀 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한다. 현재 초등학교 11곳, 중학교 8곳, 고등학교 6곳, 총 25개 학교에서 이뤄지는 학부모·학생 참여 인성교육도 확대한다.

아울러 학교 내 갈등의 교육적 해결을 위해 각 교육지원청에 설치한 화해중재단과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경기인성교육협의체 들의 상호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 인성교육 활성화를 꾀한다.

서은경 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장은 "학생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되고 책임을 지는 인성교육을 목표로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 학생들의 긍정적 자질 함양을 이루겠다"고 했다.

안경환 기자 j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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