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운송차량 소재지 등이 변경될 경우 이를 관할하는 소방서(시도 업무 위임)에서 즉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파주을)의원은 3일 위험물 운송차량 등록과 변경사항이 있으면 차량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 시·군·구가 시도(관할 소방서)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위험물 운송차량 소유자나 소재지가 변경돼도 소유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관할 소방서가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사고가 날 경우 즉각적 대처가 어려워 국민안전이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시·군·구청장에게 차량관리 업무를 재위임해 차량등록사업소를 시·군·구가 운영하고 있는 경우, 위험물 운송차량의 등록과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시도(관할 소방서)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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