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3일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에게 공천 문제를 거론하며 한일 관계 옹호 발언을 요청했다는 의혹에 대해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천 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사실도 소환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태영호 의원 녹취 문제는 어떻게 돼 가나"라며 "명백한 범죄 행위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태영호 사건’을 검찰이 수사한다고 하나"라고 반문하며 "원래 의무적 수사 상황이라고 하던데"라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9조 2항에 ‘검사 또는 경찰공무원은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속·공정하게 단속·수사를 해야 한다’고 돼 있는 점을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서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의혹에 대해 "대통령실 정치 개입으로, 공천 등을 미끼로 대통령실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면 공직선거법 9조 위반"이라고 밝혔다.

선거법 9조 1항은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 최고위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점도 거론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게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중앙지검 3차장이었다"며 "바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수석이 당무에 개입한 의혹이 매우 짙고, 대통령이 정치 중립을 위반한 것은 중대한 범죄라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며 "국회 운영위에서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