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경협(부천 갑) 국회의원은 8일 ‘제51회 어버이날’을 맞아 65세 이상 노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 골자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득인정액 하위 70%로 한정하는 현행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1년마다 10%씩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또 2026년부터는 65세 이상 모든 국민들에게 기초연급을 지급하도록 하며 국민연금을 수령하면 기초연금액의 최대 50%까지 감액하는 ‘국민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 감액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와 같은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수급액과 수급대상이 확대 되어 기초연금제도가 노후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도권 전철과 도시철도로 한정된 노인 무료 승차 제공 대상을 노선버스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노인복지법’은 ‘경로 우대’의 개념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은 오직 수도권 전철과 도시철도만을 무료 승차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노인복지법’에 ‘노인의 이동권 보장’ 규정을 신설해 국가가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을 무료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해 노인들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했다.

김경협 의원은 "행복한 노년을 보장하는 나라야말로 진정한 선진국인데,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라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복지 정책 확충을 위해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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