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현행법상 군인과 군무원만 고엽제 피해 지원을 받는 현실을 타개하고자 전국 최초로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 지원을 추진한다.

시는 민간인 피해자 실태조사를 거쳐 ‘고엽제 민간인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 검토는 물론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현재 DMZ 내 민간인 마을 대성동 주민 중 상당수가 고엽제 피해를 호소하지만 법 사각지대에 놓여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피해 지원을 받는 ‘고엽제 후유증 환자’는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 월남전에 참전해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복무했던 군인과 군무원,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했던 군인이나 군무원만을 규정해 당시 남방한계선 밑에서 실제 고엽제 피해를 당했던 민간인은 제외됐다.

고엽제 피해를 호소하는 대성동 마을은 1953년 정전 협정에 따라 군사정전위원회가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조성한 ‘자유의 마을’로 파주시 군내면 조산리에 위치하며, 140여 명의 주민들이 농사를 지어 생계를 꾸리는 영농지역이다.

이 지역에 고엽제가 살포된 시기는 1967년부터 1971년까지로, 미국 보훈부는 해당 기간 남방한계선상 DMZ 일부 지역에 고엽제를 살포한 사실을 인정했다.

정부도 1993년 관계 법령을 제정해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 남방한계선 인접 지역에서 복무한 군인과 군무원에 한해서만 피해 지원을 한다. 이는 당시 고엽제 피해를 당했던 민간인을 제외한 것으로, 고엽제 피해 민간인은 법 사각지대에 존재했다.

대성동 주민들은 "그동안 백혈병, 심장질환, 말초신경병 따위 고엽제 후유증으로 사망하거나 질환으로 고통받았음에도 정부는 아무런 피해 지원도 하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김경일 시장은 "우선 대성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빠른 시일 내 고엽제 노출 피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정부에서 피해 보상이 이뤄질 때까지 시 자체 지원을 위한 관계 조례 제정 검토는 물론 정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며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고통받는 주민들의 한을 늦게라도 풀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파주=이준영 기자 skypro1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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