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가 여성가족부 시범사업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

9일 구에 따르면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자는 부모 모두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부모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기준 60%(3인 266만 원, 4인 324만 원, 5인 379만 원) 이하인 가구면 신청 가능하다.

지원대상으로 선정하면 자녀 1인마다 아동양육비를 월 20만 원씩 지원한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는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하고, 상담과 신청은 관할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김동현 인턴기자 kd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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