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비정규직 노동자 휴식권을 보장하려고 모두 7억 원을 들여 2023년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10일 도에 따르면 올해 사업은 초단시간 노동자 할당제도를 실시해 모집 인원의 10%인 200명을 비정규직 가운데 초단시간 노동자에게 할애한다.

초단시간 노동자는 1주 동안 정해진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 노동자로,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와 유급 휴일, 퇴직급여법의 퇴직금 지급을 대상에서 빠져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였다.

도는 올해 초단시간 노동자 200명과 대리운전 기사,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따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1천800명을 포함한 모두 2천 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휴가비 지원사업은 노동자가 자부담으로 15만 원을 적립하면 도가 25만 원을 추가 지원해 모두 40만 원 적립금을 휴가비용으로 사용 가능하다.

지원 기준은 연간 총소득 3천600만 원 이하 만 19세 이상 도민이다.

참여 희망자는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경기관광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노동자는 오는 6월부터 11월까지 자신의 적립금으로 전용 온라인몰(ggvacation.ezwel.com)에서 여행 상품, 관광지 입장권, 체험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된다.

 민준석 기자 bgm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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