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의원은 10일 공항경제권 개념을 도입하는 ‘공항경제권 개발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은 공항과 공항 주변지역을 연계해 특화된 ‘공항경제권’ 개념을 도입하는 한편, 시·도지사가 별도 조직을 구성해 직접 공항경제권 사업구역 지정과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담았다.

아울러 공항경제권 개발이 정부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 책무를 규정하고,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공항경제권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배 의원은 "특별법이 제정되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공항과 주변 지역의 특색을 살려 개발할 수 있어 균형발전이 가능해진다"라며, "인천공항의 경우 인천시에서 자체적으로 MRO 산업을 육성하거나 관광-업무-주거 등을 결합한 복합산업단지를 개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인천공항-영종국제도시가 세계 초일류 공항과 배후도시로 발전할 수 있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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