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최근 시행한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후속조치를 담은 지원책을 내놨다.

10일 시에 따르면 인천 지하도상가는 지난해 10월 대법원 판결로 지하도상가 양도·양수와 전대 행위가 위법이라는 사실이 확정됐다.

이에 시와 인천시의회는 법 테두리에서 임·전차인을 보호하는 방안을 반영한 지하도상가 개정 조례안을 마련했고, 지난 4월 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함으로써 최종 확정했다.

시는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를 둘러싼 제도 정비를 마무리한 만큼 앞으로 지하도상가 활성 지원을 서두를 예정이다.

임차인이 당초 전차인과 의견을 나눈 뒤 사용 허가 포기서를 시에 제출하면 당초 전차인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최대 10년간 해당 점포를 사용하도록 지원한다. 또 임차인이 직접 영업을 결정하는 경우 당초 전차인은 잔여 점포(공실)를 지명경쟁으로 사용 허가를 받도록 하고, 적법하게 직접 영업하던 임차인도 10년간 사용하도록 지원한다. 시는 관리비, 사용료와 같은 재정 지원도 중점 추진한다.

시는 상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려고 지난 2020년 이후 32억 원을 들여 보행로를 비롯한 공공면적에 대한 청소 인건비, 수선유지비, 공공요금을 지원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또 코로나19와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들을 도우려고 지난 2020년부터 시행한 지하도상가 사용료 감면(50~80%) 혜택을 올해도 동일하게 제공한다. 임차인들은 지난해까지 60억5천만 원의 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았다.

더욱이 시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지하도상가 마케팅 비용을 지원한다. 지하도상가별로 특색 있는 마케팅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상가마다 500만 원씩 사업비 7천만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냉난방기, 수변전설비를 비롯한 낡은 설비와 시설물에 대한 보수·교체사업도 계속 추진한다. 관련 예산을 확대해 작동하지 않거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시설을 긴급 보수하고, 내구연한을 초과한 설비는 교체하는가 하면 환경개선사업을 줄곧 추진할 계획이다.

안재균 기자 a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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