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 특정감사를 벌여 총 100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했다.

시 감사담당관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까지 김포도시관리공사, 김포문화재단, 김포시청소년재단, 김포복지재단, 김포산업진흥원, 김포FC 총 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주요 업무 추진 실태와 예산편성·집행, 복무실태를 감사했다. 특별히 외부 전문가인 공인회계사가 참여해 재무관리를 진단했다.

적발된 100건의 위법·부당 사항에는 시정, 주의 조치 요구가 내려졌다. 또 관련 직원 14명은 징계를 비롯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으며, 부적절하게 집행된 사업비 등 3천여만 원은 환수 조치했다.

회계·계약 분야에서는 예산과목 부적정 편성·집행,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수의계약 체결 시 자격 요건·평가 부적정 사례가 드러났다. 그 밖에도 보조금 정산 소홀, 설계용역비 산정 부적정, 공사 감독과 준공검사 소홀 사례를 확인했다.

일부 기관은 공용물품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직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은 행위, 가족 채용 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 따위의 개인 일탈행위가 적발됐다.

김병수 시장은 "이번 특정감사는 민선8기 들어 처음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일괄 진행했다"며 "그동안 잘못된 관행과 부조리를 시정·개선하고, 나아가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계기가 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어 "감사를 통해 시 산하기관이 더욱 투명하고 신뢰감 있는 공공기관으로 재도약해 김포시 발전에 큰 구실을 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포=이정택 기자 lj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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