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안양 만안) 의원이 지난 10일 3·1절을 포함한 국경일에 일장기, 욱일기 등을 게양할 경우 지자체장이 제거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명령에 불응하면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지난 3·1절 세종시 한 아파트 주민이 일장기를 게양해 국민적 공분을 산 일이 발생했지만, 현행법상 국경일에 일장기를 게양해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경찰과 세종시 모두 일장기를 강제로 제거하거나 당사자를 처벌할 수 없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강득구 의원은 "3·1절에 일장기를 게양하는 행위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계승한다는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행위로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부적절한 외국기 게양으로 국경일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도록 방지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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