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저소득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복지증진을 위해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원한다. 

저소득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은 가구 소득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 유형에 따른 보조기기를 1인 연간 1개 품목에 대해 본인부담금 150만 원 이내로 격년마다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품목으로 장애인용 운동 보조기기, 수동휠체어용 전동 보조장치, 휠체어 등받이, 흡인기 및 한손키보드 등 장애 유형에 따라 국비 보조기기 품목(38종)을 제외한 보조기기를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주민등록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 가능하며, 장애 유형별 지원 품목에 대한 세부 상담과 제출서류를 안내받을 수 있다.

전현정 노인장애인과장은 "장애인 보조기기를 적기에 지원해 저소득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회 참여가 증진되길 바란다"며, "복지혜택에서 소외될 수 있는 사각지대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을 마련하고, 다각적인 정보를 제공해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신청인 중 전년도 기 지원자, 타 지원사업의 지원 품목 신청자, 내구연한 미도래 품목 및 국비 교부 품목 신청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파주=이준영 기자 skypro1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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