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인천서구갑)은 11일 마을금고의 선거제도 정비와 건전성 강화를 위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회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어 선거용 위장회원 가입 문제가 심각했다. 

특히 조합장 직선제가 2025년에 의무화돼 반드시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김교흥 의원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원자격 유지기간을 12개월로 강화하고, 정관으로 출자 좌수를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또, 법적으로 부실 새마을금고를 시정할 수 있는 조치를 만들어서 새마을금고 전반적인 건전성 강화를 꾀하고 추가 부실 예방을 위해 힘쓰도록 규정했다.

김교흥 의원은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를 통해 서민에게 힘이 되는 금융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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