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안양 만안) 의원과 교사노조연맹은 지난 15일 국회 소회의실에서 교사와 학교에 대한 악성 민원 및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법안 마련 촉구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강득구·강민정·권은희·김민석·김홍걸·도종환·문정복·민병덕·민형배·유기홍·유정주·이원욱, 이학영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이 참여했다.

김현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교사 및 학교에 대한 악성 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주제로 해외에서 발생한 사회문제를 소개하고, 개선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상수 변호사는 "학폭법이 도입된 2012년 이후 학교폭력 면피를 위한 법적 분쟁이 늘면서 교사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 쟁송을 청구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아동학대 신고다"라고 했다.

김천학 서울학교안전공제회 교원안심공제 팀장은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무혐의로 끝나더라도 선생님들은 심리적 불안으로 정상적 교육활동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각 교육 주체 간 신뢰 회복을 위한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희경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장학사는 "악성 민원 및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해 법적, 제도적, 사회적 개선 등 해결 방안이 다방면에서 입체적으로 도출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득구 의원은 "가르칠 수 있는 용기를 갖기 위해 가르칠 수 있는 소명의식을 학교 현장에서 담아내도록 함께 하겠다. 토론회를 통해 제기된 다양한 대안을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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