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광고 노출을 막기 위해 편의점 외부에 부착한 불투명 시트지를 제거하더라도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민주·안산 단원갑) 의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 증진법 일부 개정안(국민건강 증진법)’을 발의했다. 

현행 제도는 담배광고를 내부에 부착하더라도 외부에 보이지 않는 경우에 한정해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편의점주들은 반투명 시트지를 부착해 내부의 담배광고를 가리지 않으면 의도치 않게 법을 위반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그러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부착한 반투명 시트지가 각종 강력범죄 발생 시 직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  

고 의원은  "현행법이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렵고 단속기준이 모호해 편의점주들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담배광고는 편의점 내부에 금연광고물과 함께 전시·부착하고 출입문이나 유리벽에는 게재할 수 없도록 개정해 금연정책 실효성을 더 높이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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