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오는 6월 1일부터 광적가납 공영주차장(광적면 가납리 709의 38) 화물 주차면을 유료 운영한다.

유료화는 관내 대형 화물차의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안전 위험과 주차난을 해소하고 건전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다.

앞서 시는 화물 주차면 유료 운영 관리를 위해 지난 4월 양주도시공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다.

광적가납 공영주차장은 화물 31면, 일반 15면, 장애인 2면, 전기 1면, 총 49면으로 조성됐으며 화물 주차면에 한해 유료로 전환한다.

유료 화물 주차면 이용 대상은 2.5t 이상 화물차 소유자 중 시 거주자로, 월 정기요금은 2.5t 이상 5t 미만 12만 원, 5t 이상 18만 원이다.

강수현 시장은 "광적가납 공영주차장 화물 주차면 유료화로 불법 주차 방지와 주차질서 확립을 기대한다"며 "양주시 주차장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적가납 공영주차장 정기권 신청은 양주도시공사 통합주차관제센터(☎031-828-9796~8)로 하면 된다.

양주=전정훈 기자 jj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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