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양주사업본부가 양주회천 택지개발지구 복합용지 1필지(1만7천㎡, 783억 원)와 일반상업용지 15필지(2만㎡, 959억 원),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61필지(1만8천㎡, 309억 원)를 공급한다.

복합용지와 일반상업용지는 일반상업지역으로 판매와 영업시설, 업무시설 건축이 가능하다. 복합용지는 공동주택 부분 면적을 총면적 합계의 90% 미만으로 건축할 수 있다.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4층 이하로 건축 가능하며, 가구 수는 필지당 5가구 이하로 허용된다.

근린생활시설 용도는 1층과 지하 1층에 한해 바닥면적 합계가 총면적의 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양주회천지구는 덕계동·덕정동·회정동 일원 412만1천㎡ 규모로 조성되는 택지개발지구로, 2025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지하철 1호선 덕계역, 회천중앙역(예정), 신설 예정인 GTX-C노선으로 서울 강남권은 물론 수원까지 고속철도망으로 진입 가능하다. 세종∼포천(구리∼포천)고속도로, 3번국도, 신평화로, 신설 예정인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의 사통팔달 도로망을 갖췄다.

공급은 모두 입찰 방식이며, 대금 납부는 복합은 18개월 거치 포함 5년, 일반상업용지는 5년, 단독주택(점포겸용)은 3년 무이자 분할납부 방식이다.

입찰 신청 시 입찰금액의 5% 이상을 납부해야 하며, 필지별 공급예정가격 이상의 최고 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최고 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토지 사용 가능 시기는 복합용지는 조성공사 2단계 구간으로 2024년 7월, 일반상업용지는 3단계 구간으로 2027년 12월 이후로 부지 조성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여지가 있다.

단독주택(점포겸용)은 1단계 구간으로 완공돼 즉시 사용 가능하다.

신청 접수(신청서 제출, 입찰보증금 납부)는 PC(LH 청약센터 http://apply.lh.or.kr)와 모바일앱(LH 청약센터)에서 된다.

개찰과 낙찰자 발표는 개찰일 이후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한다.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 공급공고문을 확인하거나 LH 양주사업본부 보상판매부(☎031-820-8720·75·79)로 확인하면 된다.

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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