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사업장 환경 개선은 물론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개별 사업장당 방지시설 종류에 따라 최대 5억5천800만 원, 공동방지시설의 경우 7억2천만 원을 보조금 한도에서 설치비용의 90%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펼친다.

지원 대상은 시 소재 중소기업 중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으로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민원 유발 사업장, 미세먼지 원인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의무 대상 사업장도 대상에 포함했다.

지난해 5월 3일 이후 가동개시 신고한 시설이 있는 대기 4종 사업장은 6월까지, 5종 사업장은 내년 6월까지, 개정 전 설치된 기존 소규모(4~5종) 대기배출사업장은 2025년 6월까지 IoT 부착과 자료 전송이 의무화됨에 따라 지원한다.

지난 2월 15일부터 3월 16일까지 공고·접수를 진행한 결과, 총 29곳(17억여 원)이 보조금을 신청했다. 이는 올해 시 예산(12억9천960만 원) 대비 34.7% 초과한 금액이다.

서류 검토와 현장조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사업장(24곳)은 설치금액의 최대 90% 보조금을 지원받아 방지시설과 IoT를 설치한다.

시 관계자는 "소규모 사업장의 방지시설 교체비용 부담을 줄이는 효과와 함께 사업장 환경 개선과 시 대기질 개선에 크게 기여하리라 기대한다"고 했다.

이천=신용백 기자 sy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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