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와 고령의 이중 위험 탓에 생활영역 전반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장애인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는 조례가 마련된다.
 

군포시의회는 최근 신금자<사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포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군포시 거주 65세 이상 고령장애인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이들의 자립과 삶의 질을 확보하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이 주요 골자다.

조례가 제정되면 시는 고령장애인 복지 증진 사업과 지원, 재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을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

또 시 고령장애인 실태 추이를 파악하고 소득 현황, 복지 수준, 지원 시책 추진, 생활 만족도 들 실태조사를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올해 1월 기준 군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등록장애인은 725명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 4만940명의 1.7%를 차지한다.

신금자 의원은 "고령장애인은 홀로 살면서 빈곤 상태에 처한 경우가 많고, 장애와 노화라는 복합 특성으로 이중 편견과 위험을 겪는다"며 "이들에 대한 인식과 지식 부족은 재활서비스와 정책 마련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커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내달 1일부터 열리는 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돼 상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군포=임영근 기자 iy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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