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5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강민국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지원해온 시민단체 ‘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이 징용 판결금 2억 원가량을 받은 피해자 유족들에게 11년 전 약정을 근거로 20%를 요구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자 시민단체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에 나선 것이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시민운동을 가장한 비즈니스이고 자신들의 일자리 창출 도구라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국민 기부금 대부분을 자신들의 인건비, 관리사업비로 지출하며 피해자 직접 지원에 소홀한 단체가 피해자 보상금 수령금을 강탈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명분은 피해자 지원을 한다지만 속은 자신들의 배를 불리려 한 게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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