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호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의원
박창호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의원

우리나라 경제 발전 중심에는 바다가 있다. 국내총생산(GDP) 70% 이상을 수출입에 의존하고, 그 중 컨테이너선과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원유·석유화학제품을 운송하는 탱커선 등 외항 상선이 국내 수출입의 99% 이상을 담당한다.

하지만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에서 해운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과 달리 정작 선원 수는 11년 연속 감소했다.

해양수산부가 2022년 5월 발표한 ‘2022 한국선원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적 외항선이나 원양어선, 연안여객선에서 일하는 한국인 선원은 전년(3만3천536명) 대비 1천55명 감소한 3만2천510명이었다. 1995년 이후 가장 적은 숫자다. 선장·기관장을 비롯한 선원 전체의 고령화 문제도 심각하다. 한국인 선원의 평균연령을 살펴보면 40대 이하가 21.3%(6천925명), 40~50대가 42%(1만3천658명), 60세 이상이 36.7%(1만1천927명)로 40세 이상이 전체의 80%를 차지한다. 

이 밖에도 선장·기관장이 항해사·기관사보다 많은 역삼각형 구조인 점과 선장·기관장의 월평균 임금이 주요 선원 공급국인 폴란드·루마니아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열악한 처우 문제 등 지난 십수 년간 방치했던 문제들이 뒤엉켜 풀기 힘든 실타래가 돼 버렸다. 이대로라면 한국 해운업은 물론 선박관리업까지 막대한 손실이 우려되며, 10년 뒤에는 선원이 없어 우리 배가 바다에 뜨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 위기의식을 느끼며 우리 해사산업계가 앓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대책이 수반돼야 하겠지만, 그 중 가장 시급한 문제들의 해결책을 제시해 보려 한다. 

먼저 해기인력이 해사산업계에 머무는 구조와 환경을 만드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 몇 년 전 국적선원 수가 부족하다며 해양대 입학 정원을 늘린 적이 있다. 그러나 기존 인력의 이탈을 막을 대책을 세우지 않고 초임 해기사만 증원하는 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에 지나지 않는다. 

무엇보다 그들이 이탈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주목해야 한다. 선원들이 받는 임금 수준이 일반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보다는 높다 해도 업무 강도를 감안한다면 충분하지 못한 수준이다. 앞서 언급했듯 선장·기관장의 월평균 임금은 주요 선원 공급국인 폴란드·루마니아의 절반 수준이고, 다른 선원의 임금 수준도 국제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3개월 승선하면 3개월 휴식을 보장하는 해외 선사와 달리 우리나라는 보통 8개월, 많게는 12개월 이상을 배 위에서 보낸다. 낮은 임금뿐 아니라 워라밸마저도 전혀 보장하지 못하는 셈인데, 이와 관련해 현행 ‘선원법 제67조’에 따른 예비원 수를 기존 10%에서 20% 내지 30%로 증가시키도록 법이 개정돼야 한다. 선원 전체의 월평균 임금을 국제 평균 혹은 그 이상으로 하고, 승선하는 시간만큼 휴식을 보장하는 구조를 만드는 일이 가장 급선무다. 

둘째로 세제 혜택 범위를 넓혀야 한다. 해외 선사의 경우 선원 소득에 전면 비과세를 적용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세제 지원에 소극적이다. 선원의 처지에서 임금은 높고 소득은 전면 비과세를 적용하는 해외 선사가 훨씬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선원의 이탈을 막으려면 동일한 조건은 아니더라도 그에 준하는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경쟁이 된다. 

오늘은 ‘제28회 바다의 날’이다. 바다의 날은 바다 관련 산업의 중요성과 의의를 높이고 관계 종사원들의 노고를 위로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축하할 일이지만 바다 관련 산업이 위기에 빠졌음에도 대책을 찾지 않고 종사원들의 처우 개선에도 소극적인 이 상황에 가슴이 답답하다. 자원 하나 없이 인재와 기술로 세워진 나라다. 인재가 없으면 무엇으로 지탱하겠는가. 지금이라도 정부와 국회 그리고 지역이 나서서 우리나라 경제를 견인하는 선원들의 처우 개선과 관련 지원책 마련에 힘써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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