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를 포함한 수도권 일대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 경찰 수사가 잠정 마무리됐다. 

31일 구리경찰서에 따르면 사기·범죄집단 조직죄 혐의로 총책 A씨와 명의대여자 B씨, 대부 중개업체 직원 C씨 3명을 구속 송치하고 공인중개사 들 2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2020년 10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A○○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컨설팅사무실을 운영하며 속칭 ‘동시 진행·무자본 갭투자’ 형식으로 자기 자본금 없이 오피스텔을 매입해 임대보증금을 편취했다. 

경찰은 올 2월 초 전세 기간이 지났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사건 접수 후 대상자 주소지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A씨 주거지에서 1천여 건의 분양계약서와 임대계약서를 압수해 수사를 확대했고, 장기간 끈질긴 수사 끝에 주요 피의자 26명을 먼저 송치했다.

구리경찰서는 A씨 일당이 서울·경기·인천 일대 신축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임대사업을 진행하며 분양대행사와 공인중개사, 컨설팅업자와 결합해 피해자 900여 명을 상대로 주택 임대를 진행하며 전세보증금 2천500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조사했다. 

이 중 A씨가 운영하는 회사 소속 직원과 명의 대여자를 알선한 대부업체 직원 들 14명에 대해서는 범죄집단 조직죄를 적용했다.

경찰은 미검거된 피의자들의 계좌 추적을 병행해 신속히 검거하고자 추적 수사 중이다. 또한 금전·정신적으로 고통을 겪으며 체계적인 대응이 어려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보호하고자 몰수·추징 보전을 하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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