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2015년 음식점에서 화상을 입은 아이에게 식당 측이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어린이 손님이 사고를 당할 경우 책임을 져야 할 처지가 되자 어린이 출입을 제한하는 ‘노 키즈 존(NO KIDZ ZONE)’ 가게가 하나둘 생겼다.

사회 약자로 돌봄을 받아야 할 아동에 대한 차별이라는 의견과 자영업자 권리라는 주장이 대립하면서 논쟁이 이어졌다.

1일 기준 노 키즈 존 위치를 알리는 지도에 따르면 전국에 노 키즈 존 영업장은 460여 개다.

일부 자영업자들은 아이가 아닌 부모 때문에 노 키즈 존 매장을 운영한다고 말한다. 아직 배워야 하는 아이가 실수를 하거나 주변에 폐를 끼치는 행동을 할 때 이를 가르치기는커녕 방치하는 부모가 더러 있다. 때문에 다른 손님에 대한 배려와 안전을 이유로 노 키즈 존을 선택한다고 설명한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는 13세 이하 아동의 이용을 제한한 노 키즈 존 식당이 어린이에 대한 차별이라며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아동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영업 자유보다 우선이고, 이치에 합당한 이유 없이 특정한 사람을 배제하는 행위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로 규정했다.

그런데도 법으로 제재하지 않다 보니 노 키즈 존은 차츰 늘어났고, 이와 발맞춰 ‘노 OO 존’ 역시 다양하게 발전했다.

최근에는 ‘노 시니어 존’이라고 써 붙인 카페가 등장해 대중한테 뭇매를 맞았다. 해당 카페 단골 손님이라는 사람은 중장년층 남성들의 잦은 성희롱 탓에 여성 점주가 해당 연령대 출입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초·중학생 출입을 금지하는 스터디카페와 40세 이상 이용객은 사용하지 못한다는 캠핑장, 심지어 특정 직업의 입장을 허용하지 않는 영업장도 생겼다.

식당, 카페, 공공장소에서 예절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누구나 지켜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는 질 나쁜 고객을 걸러내야 하는 자영업자 불편함은 이해한다. 하지만 마치 전체에 해당하는 양 지나치게 비약해 특정 연령을 배제한다면 세대 간 갈등을 불러오는 사회문제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사람마다 생각과 가치관, 삶을 대하는 태도는 다르지만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흘러간다. 모두가 보살핌과 가르침을 받아야 했던 어린이었고, 언젠가 도움이 필요한 노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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