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2023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오는 30일까지 실시한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100만 원(분기별 25만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 제도이다. 

지급 대상은 도내 3년 이상 연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이력이 있고, 현재 동두천시에 주소를 둔 만 24세 청년이다.

이번 2분기 청년기본소득은 1998년 4월 2일부터 1999년 4월 1일생이 신청할 수 있으며,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온라인에서 신청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안내 사항은 동두천시 홈페이지 및 복지정책과, 8개 동 행정복지센터, 경기 콜센터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동두천=유정훈 기자 nkyoo@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