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에 가구 수를 최대 21% 늘리는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앞서 정부는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리모델링으로 늘리는 가구 수를 당초 최대 15%에서 20% 안팎까지 높여 주겠다고 했는데, 자세한 수치를 제시한 셈이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리모델링 사업을 할 경우 증가 가구 수 상한을 현행 기준에서 140% 완화하는 특례를 주자는 안을 국회에 제시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정부·여당안은 지난 3월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관련 법안 12건과 함께 지난달 30일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했다. 국회 논의를 본격 시작했다.

현재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 15%(가구 수 증가형) 이내에서 가구 수를 늘린다. 여기에 정부 완화안을 적용하면 21%까지 가구 수를 증가한다.

국토부는 "재건축과 달리 당초 건물을 활용하는 리모델링 사업 특성을 고려하면 안전상 이유로 가구 수 증가에 대한 특례만 부여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특별법 정부·여당안은 리모델링 사업으로 증가하는 가구 수 범위를 명시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해 적용 가능하다’는 규정만 담았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특별법에 리모델링 사업으로 증가하는 가구 수 상한을 상세하게 명시할 전망이다.

가구 수 증가 특례를 세세하게 제시했지만 리모델링을 추진해 온 1기 신도시 단지 혼란은 여전하리라 예상된다.

1기 신도시에서 인가를 받은 리모델링 조합은 평촌 8곳, 산본 6곳이다. 평균 용적률이 평촌 204%, 산본 205%로, 분당(184%)과 일산(169%)보다 높고 소형 면적 비중이 커 재건축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현재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들이다.

어렵사리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던 단지에선 특별법 추진 발표 이후 재건축으로 전환하자는 의견과 계속해서 리모델링 사업으로 가자는 조합원들의 의견이 갈려 갈등 조짐마저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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