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까지 인천경제자유구역(송도·영종·청라) 안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가 시행된다.

2011년 제도 시행 이후 3차례 기간 연장이다.

6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25일 고시를 통해 인천경제자유구역과 제주, 강원 등 전국 7개 지역을 대상으로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 시행 기간을 연장했다.

법무부는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2011년 제주(10월 2일), 인천경제자유구역(11월)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실시했다.

이때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중구 운북동 지역으로 한정했으며, 투자금액은 15억 원이었다.

이 제도는 일정한 자본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F-2) 자격을 부여하고, 5년간 투자 유지 때 영주(F-5) 자격을 주는 내용이다.

이후 인천경제자유구역은 2015년 5월 송도, 청라로 범위가 확대되고 투자금액은 7억 원으로 떨어진 상태로 2018년 4월 말까지 운영되다 2016년 5월부터는 5년간 기간 연장에 투자금액도 5억 원으로 내려 올해 4월 30일까지 시행됐다.

제도 시행 후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은 투자지역과 대상 확대, 투자금액 하향에도 투자 가능한 대상이 없어 실적이 전무했다.

하지만 미분양 아파트와 생활숙박시설 들 주거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외국인 투자 수요가 지속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2015년부터 올해 3월까지 인천경제자유구역 안 이 제도의 결과물은 64건(부동산)에 금액은 181억6천300만 원이다. 생활숙박시설(39건), 미분양 아파트(24건), 체육시설 연계 주택(1건)이다.

올해부터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로 명칭이 바뀐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는 투자금액이 10억 원으로 상향돼 2026년 4월 말까지 시행된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재외동포청 개청과 더불어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시행 기간이 또다시 3년 연장돼 인천경제자유구역 안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자 수요가 되살아나리라 기대한다"고 했다.

인치동 기자 air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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