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3일 오전 5시 20분께 군포경찰서 1층 당직실 안에 있는 간이 화장실에서 B경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데, 음주 상태였던 A씨는 수갑을 찬 채 당직실에서 대기하던 중 B경장에게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연거푸 요청.
○…B경장은 A씨를 당직실 안 간이 화장실로 데려가 수갑을 풀어줬는데, A씨는 별안간 좌변기 물탱크 덮개를 들더니 B경장의 머리 쪽을 향해 내리쳤고, B경장은 이를 피하려다 어깨와 목 부위를 맞아 부상.
군포=임영근 기자 iy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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