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외도를 의심해 집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김포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3시 30분께 김포시 고촌읍 아파트에서 아내 B씨 옷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방화 직후 스스로 옷에 붙은 불을 꺼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당일 B씨에게 ‘불을 지르겠다’고 암시하는 협박 전화를 걸었고, B씨 119신고를 받고 소방 공조 요청을 받은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내 외도를 의심하고 범행했다고 확인됐다.

경찰은 "검거 당시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체포했으나, 옷가지만 불에 타 일반물건방화죄 들 적용 죄명에 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며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했다.  

김포=이정택 기자 lj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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