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날림먼지·특정 공사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신고 없는 토목·지반 조성공사(토공사 및 정지공사) 행위에 대해 원천 차단에 나선다.

사전 신고 없이 진행되는 착공 전 토목·지반 조성공사로 인한 주민 피해와 환경 훼손 사례가 빈번한 데 따른 조치다.

시는 개발행위 서류 검토 단계에서 미리 공사민원팀에 신고하도록 유도하고, 개발행위 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 취소와 공사 중지 들 관련법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를 한다.

신고 이후에는 공사차량 세륜 조치 이행, 방진(음)벽 설치 등 날림먼지 발생 억제 조치 이행 여부를 수시 점검해 날림먼지 민원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날림먼지·특정공사 사전 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다 적발될 경우 가차 없이 고발하고, 신고가 누락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행위팀과 협업을 강화해 날림먼지로 피해를 보는 시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포=이정택 기자 lj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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