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행 중인 시흥형 주거비 지원사업과 시흥형(아동) 주거비 지원사업의 지원 기준을 올해부터 대폭 완화한다.

14일 시에 따르면 시흥형(아동) 주거비 지원사업은 시흥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월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주거취약가구의 주거 상향을 지원하고자 시행 중이다.

만 18세 미만 아동을 둔 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2인 가구 276만 원, 3인 가구 354만 원, 4인 가구 432만 원)가 해당되며, 주택 기준을 2022년도 기준 전세전환가액 1억1천만 원에서 올해 1억6천만 원 이하(전년도 6월 경기도 중위전세가격(종합) 기준지표의 50%를 준용)의 민간 월세주택으로 확대했다.

시흥형 주거비는 매월 가구별 1인 가구 12만7천500원, 2인 가구 14만2천500원, 3인 가구 17만500원, 4인 가구 19만7천 원을 지원한다. 시흥형 아동주거비의 경우 아동 1인당 가구별 시흥형 주거비 지원금액의 30%씩을 가산(아동 최대 3인, 90%까지)해 지급한다.

그 밖에 자격 요건은 ▶시흥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가구구성원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아동 미포함 일반가구) ▶전세전환가액이 1억6천만 원 이하인 민간월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 거주 ▶가구 총 재산 1억9천360만 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 3천557만 원 이하로, 모든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 수급자와 공공임대주택(영구·매입·국민·10년 공공임대) 거주 가구, 가구원이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외적으로 기존주택 전세임대 거주자의 경우 계약서에 임대인(집주인)에게 직접 지불하는 임대료가 명시됐다면 지원받는다.

시흥=이옥철 기자 ocle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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