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사회적 경제기업의 자립 기반을 조성하고자 재정지원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참여 대상은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양평군이며 6개월 이상 사업활동을 한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 기업,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 기업과 중앙행정기관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 기업, 주무부처 장관이 인가한 사회적 협동조합,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이다.

참여 제외 대상은 과거 부정 수급으로 적발된 기업, 유급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는 기업,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사업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 지원을 받거나 받은 기업, 영업활동과 관련해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다.

홍보·판로 지원 ‘가형’은 한 곳당 300만 원 이내, ‘나형’은 최소 3개소 이상 최대 1천만 원 이내로 지원한다. 소규모 환경개선 지원으로는 근로환경 개선, 기반시설 개선 등을 한 곳당 1천만 원 이내 지원한다.

기업 환경과 능력, 사업 참여 목적의 명확성·적극성, 기대효과를 종합 고려·심사해 선정한다. 조직 운영 기간이 3년 이상인 기업, 근로자 수, 조합원 수, 협업 여부 등 수혜 효과와 사업타당성 효과가 큰 사업은 가점한다.

19일부터 30일까지 군 일자리경제과로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하면 된다.

양평=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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