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고금리와 고물가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안정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18일 시에 따르면 정책자금은 ‘2023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3단계)’ 225억 원,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 100억 원, ‘청년창업 특례보증’ 150억 원으로 총 475억 원 규모다. 19일부터 동시 신청받는다.

이번 정책자금은 경제 고통을 크게 체감하는 금융소외자와 사회 약자 그리고 청년창업자를 배려하고자 사업을 추가했다. 더욱이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과 청년창업 특례보증은 고금리 상황에서 변동금리로만 운영되던 경영안정자금을 소상공인 자금 상환 계획에 맞춰 고정금리까지 선택하도록 했다.

시와 하나은행은 이번 사업을 추진하고자 총 37억 원 보증재원을 출연하며, 시는 3년간 이자 비용을 지원한다.

3단계는 1∼2단계 자금과 지원 조건이 동일하다. 시는 대출 후 3년간 이자 비용을,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은 신용등급 6등급 이하 또는 간이과세자를 포함한 금융소외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과 같은 사회 약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최대 2천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신한·농협·국민·하나은행에서 신청하면 된다.

대출 조건은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방식으로, 최초 3년간 대출이자 중 일부(1.5%)를 지원한다. 보증 수수료는 0.5%로 취약계층 소상공인 부담을 덜어주고자 최저 수준으로 운용한다.

청년창업 특례보증은 소상공인 사업장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 청년이면서 창업 후 5년 이내인 경우 최대 3천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취급 은행과 대출 조건은 취약계층 특례보증과 같지만 보증 수수료는 0.8%다.

다만, 최근 3개월 내 인천신보 보증 지원을 받았거나 보증 제한 업종(도박·유흥·향락, 담배 관련 업종 등), 보증 제한 사유(연체·체납 등)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안재균 기자 a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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