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충식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신충식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지역자원시설세를 둘러싼 지역 갈등의 골이 깊어진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건 인천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서로 힘을 실어 줘야 하는 중요한 이때, 마치 서구가 피해를 입히는 양 갈등을 부추기는 발언들이다. 이는 사실이 아니거니와, 억울함과 분통함을 따지자면 그간 온갖 부당함을 겪으면서도 잘못된 조례로 한 푼도 보상받지 못한 서구민의 설움만 하겠느냐는 말이 절로 나온다. 

인천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사는 서구에는 LNG화력발전소가 4곳이나 있다. 이들은 인천시에 매년 70억 원 이상의 세금을 낸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서구민을 위해 쓰이는 돈은 단 한 푼도 없다. LNG도 화력발전 시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미연탄화수소 같은 각종 유해물질을 내뿜는다. 여기에 초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으로 꼽히는 질소산화물 등 각종 대기오염물질까지 발생시킨다. 인근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건 당연지사다. "석탄화력발전소가 더 유해하고, LNG화력발전소는 덜 유해하니까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에만 지원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의 설득력이 떨어지는 이유다. 그런 논리라면 발전소 주변에 훨씬 더 많은 주민이 사는 서구가 그간 지원을 받지 못한 건 명백한 오류다. 

앞서 언급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의 환경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그렇기에 발전소가 있는 모든 지역에 배분해 발전소 주변 안전대책 마련과 환경개선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그런데 인천시 조례가 그것을 가로막는다. 지원 대상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으로 규정하는 바람에 서구는 철저히 배제됐다. 게다가 2019년 이후 4년간 발전소 주변 지역 환경개선사업을 무려 21건이나 신청했음에도 단 한 건도 선정되지 못했다. 

세금은 누구보다 성실히 내고 피해는 오롯이 감당하지만 지원사업도, 직접 사업도 ‘제로(0)’다. 이는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이라는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30년간 수도권매립지를 품었음에도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조차 서구만을 위해 쓰이지 않는 상황에서 발전소 주변 지역 피해까지 아무런 보상 없이 떠안는 건 형평성이 어긋나도 너무 어긋나는 상황이다. 

이 같은 조례를 바로잡고자 발의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인천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달 29일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 둔 상태다. 이 개정안은 기존 원도심특별회계 내 ‘발전소 도서개발계정’을 ‘발전소 주변개발계정’으로,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을 ‘석탄·LNG’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으로 바꿨다. 

내년부터는 화력발전소에서 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가 두 배로 늘어난다. 옹진군에 대한 지원금도 줄지 않고, 그동안 소외된 서구도 혜택을 받게 된다. 현재도 지역자원시설세 65%는 발생지에 먼저 배분돼 옹진군에 교부금으로 지급되고, 나머지 35%는 인천시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로 운용된다. 반면 서구는 65%의 교부금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약 70억 원의 지역자원시설세도 전액 특별회계에 편입되는 상황이다. 

옹진군이 열악한 재정 여건 증거로 주장하는 재정자립도 8%대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자치단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재정자립도는 낮지만(서구 31.96) 전체 세입에서 자치단체가 자율 편성·집행 가능한, 즉 재정 운용의 자율성인 재정자주도는 옹진군(55.36)이 서구(39.6)보다 훨씬 높다.

인구가 60만 명을 넘어선 서구는 그만큼 필요한 사업비가 많은데, 그 점을 감안하면 서구 역시 여유롭지 않은 상황이다. 옹진군에 돌아갈 예산을 빼앗아 서구민에게 주자는 게 아니다. 다만, 비슷한 피해를 입는 서구 발전소 주변 주민들에게도 합당한 배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 방안으로 조례를 개정해 ‘서구에서 걷히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일부 활용하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발전소뿐 아니라 수도권매립지를 포함한 온갖 환경유해시설로 인해 몇십 년간 환경이 가장 열악한 지역이라며 낙인 찍힌 서구다. 그동안 피해 보상은 둘째치더라도 앞으로는 정당한 보상을 해 주는 게 이치 아닐까? 

발전소 주변 지역민 모두 같은 인천시민이고, 같은 인천시민으로서 상생이 필요한 때다. 나를 비롯한 60만 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례 개정안에 적극 찬성하며, 인천시의회의 공정한 심의와 조속한 통과를 기다린다. 그것이 불필요한 민민 갈등을 해소하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초일류도시 인천으로 나아가는 길임을 알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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