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공정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오는 28일을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로 정하고 양평경찰서와 함께 체납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이다. 발견 즉시 현장에서 번호판을 영치하고 운행 제한 조치한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번호판 영치 예고와 분할납부 방법을 안내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반면 고액·상습 체납자는 번호판을 즉각 영치 조치하고 공정한 납세문화 정착에 힘쓸 방침이다.

단속으로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소유주는 체납액을 납부한 후 신분증을 지참해 군 세무과(자동차세) 또는 교통과(과태료)를 직접 방문해 번호판을 반환받으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일제 단속은 차량 소유자에게 자동차세 납부는 기본이라는 인식을 확대하고자 추진했다. 번호판 영치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군민들의 자발적인 체납액 납부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양평=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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