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오는 8월 1일부터 6대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확대 시행에 앞서 지도단속 인력을 투입해 홍보와 계도를 추진한다.

지난 14일 행정안전부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개선방안으로 5대 구역을 6대 구역(5대 구역+인도)으로 확대하고 신고요건을 1분으로 전국 일원화한다는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시는 시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주요 도로 등 90여 개소에 현수막을 게첨하고 안내문을 제작·배포하는 등 인도 보행 안전 강화를 위한 주민신고제 개선방안을 홍보할 방침이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국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 차량을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2장 이상 사진을 촬영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횡단보도(정지선 포함)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소화전 주변 5m이내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인도 등이다.

시 관계자는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이 시행됨으로써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고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구조적인 문제 정비를 병행해 시민들의 과태료 부과 방지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두천=유정훈 기자 nkyo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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