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다음달 6일부터 찾아가는 마을노무사 무료 노무상담을 실시한다. 

마을노무사 제도는 노동법을 잘 몰라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근로자와 영세 사업주에게 노동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노무 관련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상담은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시청 민원봉사과에서 진행된다. 

이번 사업을 통해 그동안 관내 개업 노동사무소 부재로 인해 가까이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였던 시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는 찾아가는 마을노무사 상담과 경기도 스마트 마을노무사 사이트를 통한 비대면 상담을 함께 홍보해 관내 시민들이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찾아가는 마을노무사 상담은 사전 전화 및 이메일 신청과 현장 접수가 가능하며,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가 필요한 근로자 또는 노무관리 컨설팅이 필요한 사업주 누구나 상담받을 수 있다.  

동두천=유정훈 기자 nkyo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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