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경찰서는 최근 마약범죄 척결을 위해 전담수사팀을 꾸려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무고한 시민들이 피의자로 입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안성경찰서는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마약류 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있으며, 특히 양귀비를 재배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총 35명을 검거하고, 양귀비 총 1천837주를 압수했다. 

이에 안성서는 5~6월에 개화되는 양귀비의 특성상 가정에서 과상용으로 오인해 무심코 재배하는 양귀비를 통해 최근 마약 피의자로 입건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마약성 양귀비는 꽃, 열매, 줄기 모양 등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마약성 양귀비꽃은 검은반점이 있는 붉은색, 흰색, 분홍색 등 다양하고, 꽃의 열매는 둥글고 크며, 꽃의 줄기는 털이 없이 매끈(털이 조금나는 경우도 있음)한 특징이 있다.

안성서 관계자는 "이 같은 양귀비 구별법에도 불구하고, 최근 제주도에서 발견됐던 양귀비 종은 마약성 양귀비와 관상용 양귀비 중간 형태의 특징을 갖고 있는 희귀종도 있어 구분이 어려울 수도 있다"며 "마약성 양귀비처럼 보이는 꽃이 보인다면 지체 없이 1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만큼 이를 불법으로 재배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인성=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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