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해 발생한 반지하 주택 침수를 막으려고 침수 방지시설 지원, 반지하 주택 해소 촉진법 개정을 담은 ‘풍수해 대비 반지하 대책’을 마련했다.

22일 도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도 도시주택실과 안전관리실이 합동으로 TF 전략회의를 거쳐 4가지 분야 핵심 목표를 설정했다. 주요 내용은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한 ‘침수 피해 예방 대책’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을 강화해 ‘반지하 주택 해소 촉진’ ▶‘반지하 주택 신축 금지’ 제도 개선과 협약 체결 ▶반지하 주택 거주자 들 ‘이주자 주거 상향 지원’ 안내 강화다.

우선 도는 폭우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을 비롯한 주거 취약시설을 풍수해 종합대책에 추가로 반영하고, 112억3천만 원을 확보해 반지하 주택 4천588가구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203단지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달 말까지 설치를 마무리하도록 오병권 행정1부지사 주재로 시·군 부단체장 ‘침수 방지시설 점검 회의’를 주마다 1회 열어 빠르게 설치하도록 독려한다.

반지하 주택이 침수할 경우 빗물 유입을 감지하면 가족, 시·군 재난 상황실로 문자를 송신해 위험 상황에 대응할 만한 ‘침수 감지 알람 장치(사업량 1천 가구)’ 설치 지원 같은 보호 활동도 강화한다.

중장기로는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을 해소하려고 ▶(건축법) 반지하가 있는 주택 재건축 활성을 유도해 철거한 뒤 신축할 경우 당초 주거용 반지하 면적(용적)만큼 용적률 상향 조항 신설 ▶(도시·주거환경정비법) 반지하 주택의 낡고 불량 건축물 기준을 현행 20~30년에서 10~30년까지 완화 ▶(빈집·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반지하 주택 밀집형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 용어 정의를 신설한다.

더불어 도는 2021년 3월부터 3회에 걸쳐 반지하 주택 신축 허가를 제한하도록 국토부에 건축법 개정을 촉구한 데 이어 불가피한 경우를 빼고는 건축계획을 수립할 때 반지하 계획을 최대한 제한한다.

또 반지하 주택을 비롯해 비정상 거처에 사는 이들의  주거 이전 부담을 덜어주려고 공공임대와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 40만 원 한도에서 이주비(이사비·생필품) 지원사업을 벌인다.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도내 반지하 주택은 8만7천914가구로, 이 중 8천861가구(2011~2022년 재난지원금·풍수해보험금 수령 가구 기준)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박건 기자 g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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