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장호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장호원 전통시장 주변, 장날 불법주정차 단속을 완화한다고 알렸다.

완화구간은 두레박에서 GS25 편의점 구간 그리고 달리는 커피부터 충무수산 구간으로 그 구간내에서는 장날 주정차를 허용할 예정이다

그러나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와 횡단보도 등 4대 절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과 장호원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은 시민 및 어린이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단속완화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유념해야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여유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날 불법 주정차 단속을 완화한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천=신용백 기자 sy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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