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관할 지역에 등록된 내항화물운송사업자 31개 사(63척)를 대상으로 2023년도 2분기 유류세보조금 4억2천만 원을 지급했다.

26일 인천해수청에 따르면 유류세보조금은 업체별 보조금 신청서, 증빙자료(출하전표, 연료공급서) 제출서류 심사를 거쳐 운항 실적과 화물 운송에 사용한 유류량을 확인하고, 심사 중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선박 수리와 외항 화물 운송에 사용된 경유 20만L를 제외하고 지급했다.

인천해수청은 내항 화물 운송 시 경유를 사용함으로써 유류세보조금 지원 혜택도 받고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저감을 비롯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기여할 좋은 기회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아울러 오는 10월 중 연안화물선사 대상 유류세보조금 신청 전반과 e나라도움 등록·교부 절차 같은 교육을 지원하고 의견을 수렴해 규제 혁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유류세보조금 제도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2001년부터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경유를 화물 운송 목적으로 선박에 사용한 경우 일정액을 국가가 지원한다. 올해 예산은 65억5천만 원으로 유류세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는 매 분기 초 출하전표, 연료공급서와 운항실적 증빙자료를 준비해 인천해수청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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