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안내판(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연합뉴스
금연 안내판(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연합뉴스

"술 마시다가 나가기 귀찮아서 안에서 담배 피우는 곳으로 가요."

지난 25일 오후 9시께 찾은 수원지역 최대 유흥지역으로 손꼽히는 일명 ‘인계동 박스’ 술집은 문을 열고 손님맞이에 분주했다.

팔달구 인계동 박스 건물 지하에 있는 A술집은 지하주차장을 리모델링한 듯한 모습이었다. 이곳을 찾은 대다수 손님은 실내에서 담배를 피웠다.

어른 4명이 새로 들어와 한 테이블에 자리를 잡자 종업원인 아르바이트생이 재떨이를 가져다 주기도 했다.

실내에는 ‘금연구역’이라는 표시도 없었고, 손님과 종업원 모두 약속이나 한 듯 자연스럽게 담배를 피며 술을 마시거나 이야기를 나눴다.

비슷한 시간, A술집과 불과 150m 떨어진 B술집도 실내에는 손님들이 드문드문 자리를 차지하고 술을 마셨다. 일부 흡연자들은 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웠지만 일부는 가게 후문과 연결한 상가건물 안에서 흡연했다.

새벽 1시 30분께가 되자 술집 내부 곳곳은 피어오른 담배 연기로 자욱했다. 실내 흡연 눈치를 보던 다른 고객들도 마치 기다렸다는 듯 하나둘씩 담배를 입에 물었다.

인근 C술집은 상가 입구에 ‘실내 흡연 가능’이라는 에어라이트를 설치해 홍보하기도 했다. 이들 술집은 모두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한 곳으로 실내 흡연이 불가능하다.

현행법상 금연구역(실내)에서 흡연을 하면 흡연자에게는 10만 원, 영업주에게는 최대 5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보건소 관계자는 "현장 계도와 실내 흡연 금지 관련 홍보활동을 병행하는데, 계도와 단속을 더 강화하겠다"고 했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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