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19일 “직원이 안기부 공작원이었다는 사실을 안기부가 공개함으로써 대북사업에 큰 타격을 받았다”며 대북 광고기획사 아자커뮤니케이션과 박기영 전 사장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6억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안기부가 국내 민간업체를 이용, 대북 공작활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안기부 직원의 무책임한 비밀문건 폭로로 민간업자에게 피해를 줬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옛 안기부 공무원이었던 이대성씨 등이 소위 `이대성 파일'을 공개함으로써 아자측 전무로 근무했던 흑금성(본명 박채서)이 안기부 대북공작원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로써 원고회사의 사회적 평가가 훼손돼 대북사업이 무산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아자측은 전무로 재직했던 `흑금성'과 함께 97년부터 북한의 금강산, 백두산 등을 배경으로 남한 기업의 TV광고를 찍는 프로젝트를 추진했고 흑금성은 이 과정에서 프로젝트 성사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나 정작 자신의 신분은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98년 3월 안기부 전 해외실장 이대성씨가 국내 정치인과 북한 고위층 인사간 접촉내용을 담은 기밀정보를 폭로하는 과정에서 흑금성의 정체가 드러났고 아자 측은 이로 인해 프로젝트가 전면 중단됐다며 7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2000년 5월 1심 재판부는 “안기부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으나 작년 6월 2심 재판부는 안기부의 책임을 인정, “6억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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