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21년 1∼2월 인천시 강화군 길거리에서 전 연인 B씨 사진을 들고 ‘양육비를 지급하라.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1천820만 원’이라고 쓴 팻말을 들고 3차례 1인 시위를 한 혐의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양육비를 받고자 함이지 고의로 명예를 훼손하거나 비방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B씨 집 인근에서 그의 얼굴 사진까지 공개했다"며 "B씨는 공인도 아니고 양육비 미지급이 공공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인엽 기자 yy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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