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검사 대상 제품을 수거하는 용인시 관계자. <용인시 제공>

용인시는 시민들이 요청한 방사능 검사 결과 59건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28일 확인했다.

분야별로는 가공식품 39건, 수산물 14건, 농산물 6건이다.

검사에선 시민들이 요구한 식품 모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시한 기준인 ‘요오드131’과 ‘세슘134+137’이 방사능이 안전기준(100㏃/㎏) 이하로 나타났다.

요오드131, 세슘134, 세슘137은 확인이 쉽고 분석 시간이 대체로 짧아 식품 방사능 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지표로 활용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검사 결과는 10일 안에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시는 방사능 오염 물질 우려와 불안감을 해소하려고 올해부터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를 시행 중이다. 시민, 집단급식소, 시민단체가 신청하면 된다.

식품 판매업체 농수산물이나 가공품 따위가 검사 대상이다. 부패·변질한 식품이나 원산지를 확인 못하는 식품, 개봉한 가공·조리 식품은 검사 대상에서 뺀다.

신청은 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시 위생과로 팩스(031-324-2139)나 우편으로 하거나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청은 월 1회 가능하고 식품을 검사한 업체는 결과를 광고 목적으로 활용하면 안 된다.

시 관계자는 "방사능 노출에 대한 시민 불안감을 줄이려고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를 시행했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사도록 식품 안전 관리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었다"고 했다.

안경환 기자 jing@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