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갈치와 참조기, 붉은 대게를 비롯해 10개 어종의 금어기가 시작된다.

2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산란기 어미 물고기와 성장기 어린 물고기를 보호하고자 마련한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총 44종의 금어기를 운영한다. 갈치와 참조기는 7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잡지 못하고, 일부 권역의 특정 어법은 금어기가 달리 적용된다.

흔히 홍게라고 불리는 붉은 대게의 경우 암컷은 크기와 상관없이 일년 내내 잡지 못하며, 수컷은 7월 10일부터 8월 25일까지 포획이 금지된다. 개서대, 닭새우, 백합, 오분자기, 옥돔, 키조개, 해삼의 금어기도 7월부터 시작된다.

갈치는 항문장을 기준으로 18㎝ 이하, 참조기는 전장 길이 15㎝ 이하 개체는 금지체장에 해당해 포획이 불가하다.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위반해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한 어업인은 2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며, 낚시인을 비롯한 비어업인에게는 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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